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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제13조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중 수소를 제조하는 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오가스 운반ㆍ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에 비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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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3조(바이오가스의 이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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