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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제12조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처리를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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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2조(통합 생산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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