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제15조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 등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5조(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