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