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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제10조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2.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3.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이용 현황 4.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현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ㆍ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통계에 관한 정보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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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10조(통계 관리 및 성과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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