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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세입

제4조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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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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