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제4조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