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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회에 대한 보고

제11조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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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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