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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세출)

세출

제5조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신기술 분야 등 국가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3. 직업교육 등 대학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제7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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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세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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