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인증의 신청 등
제2조
제2조(보안인증의 신청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보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6제7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