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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보안인증의 표시

제4조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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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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