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인증의 표시
제4조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보안인증의 표시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보안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보안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