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제3조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0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2. 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