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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제3조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법 제2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0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2. 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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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인증기관 및 평가기관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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