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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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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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