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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장 보칙

제22조–제2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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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제22조

제2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3조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업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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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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