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기숙사의 제공에 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⑦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
3.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
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16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제17조(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등 농어업고용인력 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농어업경영체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경영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제18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람이 농어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