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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제14조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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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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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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