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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제15조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 3.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 →

제4장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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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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