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제15조
제15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 3.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