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3조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업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