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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제7조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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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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