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제9조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인용 형식「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9조(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