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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9조(조사ㆍ연구 사업)

조사ㆍ연구 사업

제19조

제19조(조사ㆍ연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고용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적정 배치 방안 3. 농어업고용인력의 역량 제고 방안 4. 농어업환경 변화가 농어업고용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국외 농어업고용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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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9조(조사ㆍ연구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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