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7조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중앙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