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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기본방향)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기본방향)

기본방향

제3조

제3조(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1.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2.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3.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4.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관광ㆍ상업ㆍ산업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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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기본방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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