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