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6조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운영지원과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외무공무원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인용 형식「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6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