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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재외동포정책국

제7조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① 재외동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외동포정책국에 재외동포정책과ㆍ동포지원제도과ㆍ미주유럽동포과 및 아주러시아동포과를 둔다. ③ 재외동포정책과장은 외무공무원이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동포지원제도과장ㆍ미주유럽동포과장 및 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④ 재외동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소관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운영 2. 재외동포 관련 소관 제도 개선ㆍ연구 2의2. 거주국별 재외동포정책 연구 총괄 3. 재외동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등 관계기관ㆍ전문가와의 협조 4. 재외동포의 포상 및 보훈에 관한 사항 4의2. 재외동포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의3. 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에 관한 사항 5. 재외국민 선거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외 소재 한인 유산의 관리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재외동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동포지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동포 지원ㆍ서비스 정책의 이행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영사 관계 각종 문서의 공증ㆍ확인 및 인증에 관한 사항 4. 재외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항 5. 재외국민 등록에 관한 사항 6. 해외 이주에 관한 사항 7. 삭제 ⑥ 미주유럽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주ㆍ유럽 지역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2. 미주ㆍ유럽 지역 재외동포 관련 동향 파악 및 현안 대응 3. 미주ㆍ유럽 지역 재외동포 대상 행사의 개최 지원 4.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조 5. 삭제 6.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⑦ 아주러시아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주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ㆍ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2. 아주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ㆍ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재외동포 관련 동향 파악 및 현안 대응 3. 아주ㆍ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ㆍ아프리카ㆍ중동 지역 재외동포 대상 행사의 개최 지원 4.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국내정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의2. 해외위난상황 관련 재외동포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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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7조(재외동포정책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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