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벌칙)
벌칙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