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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33조–제3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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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3조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4조

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조사(제25조의1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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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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