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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33조–제3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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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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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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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제13조에 따른 조사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 조사(제1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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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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