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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이의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6조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5항"은 "법 제15조제2항"으로 보고, 제5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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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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