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제8조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