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훈청
제20조
제20조(지방보훈청) ① 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보훈청에 총무과ㆍ보훈과ㆍ보상과ㆍ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며, 총무과장 및 보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상과장ㆍ복지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 2.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3. 기획 및 성과관리 4. 보안ㆍ서무ㆍ문서ㆍ인사ㆍ용도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예산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운영 지원 7. 상이군경 복지회관 및 보훈회관의 관리 8. 관내 국립묘지관리소(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확인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선양ㆍ예우 및 보훈문화에 관한 사항 2.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록 및 전기 등의 발간을 위한 자료의 수집 4. 참전유공단체의 지원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5. 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8. 보훈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상이ㆍ장애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기록의 작성ㆍ유지 4.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안장지원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수행 ⑥ 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는 제외한다) 2. 각종 기금 및 기금재산의 관리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훈복지시설의 관리 5.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ㆍ양육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송시설ㆍ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구의 지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노후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2.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에 대한 적성검사, 경력설계 및 진로상담 2. 제대군인 취업 관련 상담, 직종확보, 정보제공 및 일자리 추천 3. 제대군인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5.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6.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지원 7. 제대군인지원센터자문위원단의 운영 8. 제대군인 구직활동 촉진 장려를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9.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10.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 11. 제대군인 사회정착교육에 관한 사항 12.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