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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제6조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 및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및 수집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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