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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제8조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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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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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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