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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과학기술을 연구 및 보급ㆍ확산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생산ㆍ분석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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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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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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