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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제9조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2.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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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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