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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등록원부의 작성

제3조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등록원부 갑구 및 을구의 세부 기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등록원부 열람ㆍ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사본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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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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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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