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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제16조

제16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구조의 특성상 등록번호판의 오른쪽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왼쪽이나 등록번호판이 없는 다른 면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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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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