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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제20조

제20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에 소속되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안전검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 2. 수시교육: 제1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8시간 이하의 교육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정기교육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안전검사원을 정기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의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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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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