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제22조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탈출설비 2. 거주설비 3. 위생설비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탈출설비 2. 거주설비 3. 위생설비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