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제22조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법 제21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탈출설비 2. 거주설비 3. 위생설비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또는 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법령 전문 보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