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4조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평수구역 2. 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한정연해구역 3. 내수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1. 평수구역 2. 영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한정연해구역 3. 내수면
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위치발신장치의 설치가 제외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