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제19조
제19조(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제19조(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검사대행자의 행정처분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