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