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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기초조사)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기초조사)

기초조사

제8조

제8조(기초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ㆍ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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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기초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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