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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제9조

제9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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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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