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의 설치ㆍ운영제9조제9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