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5조의3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기본시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업무의 범위, 수행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한다는 사실 및 그 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공항개발사업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