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제6조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및 그 연접지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및 그 연접지역 3.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연접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 사업 2. 도시의 개발ㆍ정비ㆍ재생 및 물류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사업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