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제8조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협의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관련 주요 정책 3. 그 밖에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기구의 공동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9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2.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④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ㆍ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공군에서 군 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 해당 공사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대표하고 협의기구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