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0조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