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제5조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5조(사무소)
사무소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5조(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