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제3조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조(법인격)
법인격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3조(법인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