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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7조(사업)

사업

제7조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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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7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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